법회(法會)
법회의 원어는 'dharma-saṃgīti'로, 사전적 의미는 스님과 신도가 한곳에 모여 불사(佛事)를 하는 모임을 말하며 불법(佛法)에 관계되는 법사(法事)·불사(佛事)·재회(齋會)·법요(法要) 등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찰 등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 부처님의 강탄(降誕) 등을 경축하고 재(齋)를 열어 재시(財施) 등을 베풀며, 법론(法論)을 강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도 이래 성하게 행해져 온 것으로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법회(法會)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인 법을 설파하시는 자리를 말합니다. 법회의 기원은 부처님 재세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분율』에 의하면 빔비사라 왕이 매월 세 차례 모여 포살을 행하도록 요청하니 부처님이 이를 허락하시고, 다시 육재일(六齋日)에 모인 장자(長者)들이 비구들에게 설법을 요청하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지금부터 계경(契經)을 말하도록 허락한다.”고 하여 스님들의 설법이 부처님 당시로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며, 생활을 점검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중요한 신행 활동입니다.
불교 신자는 스스로의 다짐으로 정기적인 법회 및 기도에 참석해야 하며 불교 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기초하여 각종 재일(관음재일, 지장재일 등)과 초하루와 보름에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며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거룩한 불도에 둔 우리들은 정성스러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신심을 드러내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초하루 법회
초하루 법회는 법문을 통하여 한 달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더욱 더 발심 수행하는 첫날로서 의미가 있으며 음력 매 월 첫날에 절에 가서 삼보전에 복을 빌고 재앙이 없기를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한 달에 한 번 스스로의 허물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초하루 기도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하루 법회 매월 음력 1일에 봉행되고 있습니다.
보름 법회
수행자들은 보름마다 모여서 계율에 입각하여 자신의 청정을 대중들 앞에 보이고 죄가 있으면 드러내 고백하고 참회했는데 이를 포살이라 합니다.
매월 보름달이 차오르는 15일과 그믐날에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모여 포살의식을 행했습니다. 재가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 팔재계를 지키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보름법회는 한 달 동안의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마땅히 부처님 전에 드러내 참회하는 날입니다. 보름기도는 매월 음력 15일에 봉행되고 있습니다.